보건복지부는 개에 물려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지난 13일
숨진 김모(53.경기도 파주시)씨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공수병
환자로 공식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2종 법정전염병인 공수병 환자가 확인된 것은 지난 84년이후 15년만의
일이다.

숨진 김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이 키우던 개에 물린 후 열이 나고
물을 보면 무서워하는 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개에 물렸던 3명은 예방접종을 받으며 발병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공수병은 3~6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림프선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물을 보기만 해도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바이러스가 뇌에 퍼지면 대부분 사망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