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Navigation) 소프트웨어
상용화를 위해 갓 창업한 사업자다.

벤처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확인절차를
알아봤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기술력은 높다고 자부하는데 방법이 없는가.


A ] 길이 있다.

갓 창업하거나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법(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적 중심의 요건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는 매출 실적 등이 없거나 모자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국립기술품질원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이들 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자사 기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뒤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99% 이상은 벤처기업으로 정부가 확인해주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국마이크로파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회사는 중기청으로부터 기술혁신개발자금을 받아 개발한 마이크로파
건조기 덕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케이스.

작년에 첫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나 <>NT(신기술)나 정책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신기술로 올린 매출 또는 수출이 각각 총매출액의 50%, 25%
를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 회사는 벤처개피털이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했다.

가열효율을 70%로 높인 마이크로파건조기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추천서를 갖고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벤처기업이 된 기업이 서원메디컬 필텍 등 3백10개사(4월말
기준)에 이른다.

전체 2천9백1개사의 10.4%에 해당된다.

17일부터는 개인(예비창업자)도 이들 기관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초부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중진공 등에서 벤처기업 추천을 위해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 또는 정부가 인정한 신기술로 제한됐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이나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등 어떤 기술이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벤처대상도 유흥사치업종을 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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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과장 sjho@digital.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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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