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이달 들어 여수신부분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은 5월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2만5천원), 기성고 확인수수료(
8만원), 담보교체수수료(점포장 전결내 1만5천원, 점포장 전결외 10만원),
채무인수수수료(개인 2만원, 법인 10만원)등을 새로 부과하고 있다.

또 각 영업점포의 신용조사 수수료는 건당 3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본부
및 지역여신센터 신용조사 수수료는 건당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
다.

담보조사 수수료도 금액에 따라 최고 3만원까지 올렸다.

주택은행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발행수수료도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
렸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정액권은 장당 30원에서 50원으로, 일반권은
1백50원에서 2백원으로 인상했다.

각종 증명서 발행수수료는 건당 5백원에서 8백원으로, 통장 재발행 수수료
는 4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인상했다.

같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주택은행으로 돈을 보낼때 내는 송금수수료도
금액에 따라 1백원~2백원씩 올렸다.

타행환 송금수수료는 최고 1천5백원까지 인상했다.

반면에 현금자동인출기(CD)등 자동화기기나 PC뱅킹을 이용해 다른지역의 주
택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은행권에서 최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
는 창구거래 수수료를 다른 은행수준에 맞게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