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아래 보석으로 풀려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가 재판부의 허가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8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세풍 사건
8차공판에서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이씨가 독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계에너지경제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독일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 데다 기간도 길지않아 출국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9월~12월초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및 서상목 한나라당의원
등과 공모, 현대.대우.동부.진로 등 25개 업체로부터 모두 1백60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