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인 자녀나 해외에 사는 친지들에게 돈을 보낼 경우 은행에 송금수수료
를 내야 한다.

제일 신한 한미 기업 서울 국민은행등은 송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부과하되
5천원을 최저한도로 잡는다.

예를들어 1천달러(120만원)에 0.1%를 부과하면 수수료가 2천4백원이지만
5천원을 내야한다는 얘기.

주택 한빛 조흥은행의 경우 송금액이 2천달러 이하는 5천원, 2천~5천달러는
1만원, 5천달러 초과는 1만5천원을 받는다.

평화은행은 5천달러 미만은 1만원, 5천달러 이상은 1만5천원을 받는다.

돈을 보낼때 함께 내는 전신료는 은행별로 5천원에서 1만원까지 받는다.

우수고객에겐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