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이라 하더라도 조상의 이름이나 군호 등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무효
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6일 모 종친회가 종손 A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등록무
효심판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친회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조
상의 이름이나 군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후손 전체의 단체인 종중을
통해 선조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분묘를 수호하며 제사를 봉행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적이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