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릴때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중개업소를 개업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의무규정을 없앴다.

이에따라 중개업소를 내고 싶은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과정을 거쳐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이 중개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었던 규정과 5년마다 허가갱신을 받아야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둘 경우 보조원 명부를 작성해 비치토록하는등
보조원에 대한 관리책임규정을 명확히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