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세금 일부 환급 .. 공제율 75%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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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정리해고되면서 퇴직급여와 함께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작년에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올렸다.
퇴직위로금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로금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당연히 위로금에 대한 세금은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새로 만든 규정을 법 개정일이후 퇴직자 뿐 아니라 작년 1월1일이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작년 1월1일에서 법개정일 사이에 퇴직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던 근로자들
은 세금을 많이 낸 꼴이 됐다.
세무당국은 작년 퇴직자들이 오는 31일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새
규정으로 세금을 계산해 작년에 낸 세금과의 차액만큼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예를들어 근속연수 21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5천만원 퇴직위로금
4천8백만원 등을 받고 작년에 정리해고된 경우 56만2천5백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사정 때문에 정리해고 된
사람으로 제한된다.
희망퇴직자 권고사직자는 대상이 아니다.
퇴직위로금이 평균임금 18개월치보다 많아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의 상실사유 란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어야 한다.
또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내달중에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민원봉사실(02-397-1221~9)이나 소득세과(02-397-1442~4)에 문의
하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
31일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작년에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올렸다.
퇴직위로금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로금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당연히 위로금에 대한 세금은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새로 만든 규정을 법 개정일이후 퇴직자 뿐 아니라 작년 1월1일이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작년 1월1일에서 법개정일 사이에 퇴직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던 근로자들
은 세금을 많이 낸 꼴이 됐다.
세무당국은 작년 퇴직자들이 오는 31일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새
규정으로 세금을 계산해 작년에 낸 세금과의 차액만큼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예를들어 근속연수 21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5천만원 퇴직위로금
4천8백만원 등을 받고 작년에 정리해고된 경우 56만2천5백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사정 때문에 정리해고 된
사람으로 제한된다.
희망퇴직자 권고사직자는 대상이 아니다.
퇴직위로금이 평균임금 18개월치보다 많아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의 상실사유 란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어야 한다.
또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내달중에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민원봉사실(02-397-1221~9)이나 소득세과(02-397-1442~4)에 문의
하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