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골간을 사실상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학교육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에서는 학부과정의 법학전공이 없어진다.
또 2002년부터 의과대가 의학대학원으로 바뀜에 따라 의학부 등 학부내 의학
전공도 모두 없어진다.
두 대학원 모두 일반 학부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법학과와 의학과
중심의 입시과열 현상도 줄어든다.
특히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 등으로 제한한 대목은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으나 대학 전체가 "거대한 고시학원"으로 변하는 부작용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법학대학원 =학사학위 소지자를 뽑아 3년동안 전문교육을 시키는
"4+3학제"를 골간으로 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법무박사"라는 전문학위를 준다.
법무박사는 일반대학원이나 법학대학원에 설치된 학술학위 과정에서
법학전공의 박사학위를 받은 법학박사(Ph.D)와는 다르다.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기존 학부과정(법대.법학부.법학과)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은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과 현행대로 학사과정만
설치한 대학으로 나눠진다.
대학원 입학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나 타교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쿼터제(비법학전공자 30% 이상, 타교생 40% 이상)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형에서도 법학관련 과목 위주 시험이 아닌 학부성적과 외국어, 사회경력
및 사회봉사실적, 면접 등을 활용토록 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학부에서 법학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와 현행
법대.법학과 졸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전문대학원 이수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의학대학원 =현행 예과과정을 없애고 학사과정 이수자를 4년간 교육하는
"4+4학제"다.
의학대학원을 마치면 "의무박사" 학위를 주고 의사면허시험을 다단계화하는
것이 특징.
혼란을 막기 위해 41개 의과대학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대학원은 모든 학부 전공자에게 개방된다.
문과출신들이 의사가 되기 쉬워지는 셈이다.
대학 자율로 전형하되 <>선수과목(의학대학원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이수여부 <>평량평균(GPA.학부과정성적) <>의학입문자격시험성적
(MEET) <>봉사활동성적 <>면접 <>기타 대학별 독자 기준 등을 전형요소에
넣었다.
대학원 졸업후에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거나 대학원 학술학위과정을
밟도록 했다.
특히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졸업 후 1년동안 기본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한뒤 의사면허를 주도록 했다.
현행 단일 의사면허시험제를 대학원 과정시 1단계, 과정 이수후 2단계
등으로 늘렸다.
응시기회도 각 단계별 3회로 제한했다.
수학기간이 늘어난 점을 감안, 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는 만 28세(지금은
만2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도록 했다.
<>문제점 =법학교육 개선방안은 또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
회와의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새교위도 전문대학원 도입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1차시험 응시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헌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의학교육 개선방안의 경우 기존 수업연한을 늘리는 것은 교육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다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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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학.의학 교육제도와 전문대학원 제도 비교 ]
< 법학 >
<> 현행방식
-입학자격 : 고교졸업자
-명칭 :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부
-학위 : 법학사
-교육연한 : 4년(학부)
<> 개선방식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명칭 : 법과대학원(가칭)
-학위 : 법무박사(J.D)
-교육연한 : 4년+3년(대학원)
-기타 : 법무박상 사법고시 1차시험면제, 법학교육위원회 신설
< 의학 >
<> 현행방식
-입학자격 : 고교졸업자
-명칭 : 의과대학
-학위 : 의학사
-교육연한 : 의사가 되기 위한 고등교육기간 최소6년
-기타 : 졸업과 동시에 의사면허 부여
<> 개선방식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 고교졸업자(제한적 허용)
-명칭 : 의과대학원
-학위 : 의무박사(M.D)
-교육연한 : 의사가 되기 위한 고등교육기간 최소6~8년
-기타 : 졸업후 기본수련과정 거쳐 의사면허 부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