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하려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가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당초 국세청 심사청구는 행정심판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정부기능 조정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두가지 절차를 모두 임의절차화 할 경우 법원 부담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