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일은행에 3조여원을 추가 투입키로 발표함에 따라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도 자본금감축(감자)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재까지 소액주주 보유주식의 처리문제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분위기로는 "소액주주 주식의 1백% 유상소각->정부
지분 자본금감축->추가 출자"로 가닥을 잡고 있는듯 하다.

이에따라 감자와 추가출자에 관계없이 소액주주의 주식은 현 수준에서 1백%
유상소각되는 것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즉 감자를 피하는 대신 전액 유상소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연히 관심은 유상소각금액이다.

이에대해 금감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감자전에 유상
소각을 한다면 이전에 검토한 수준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유상소각금액을 싯가이하로 생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싯가의 3분의1수준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주주 주식을 감자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자비율에 따라서 소액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난해 1월 이미 8.2대 1의 감자를 당한터라 소액주주의 반발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일은행 소액주주는 6만여명으로 지분율은 6.2%다.

한편 서울은행의 소액주주 지분도 제일은행과 비슷한 경로로 처리될 전망
이다.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이 모두 자본잠식상태인걸 감안하면 서울은행에
대해서도 추가출자가 불가피하고 그렇게되면 소액주식 처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