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 리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부정선거 시비시 법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당선자가 등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리콜제는 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 인사로 구성되는 공명선거감시단이
운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법 제정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 6.3재선거때부터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여야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
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는 리콜제의 전 단계로 6.3 재선거때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약칭
공선협)는 조만간 선관위와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키로 하고 오는 17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명선거를 위해 지난 11일 제안한
공명선거시민감시단 구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나아가 시민감시단에 "선거 리콜권"을 부여하고 정당참여를 배제해 시민
단체와 중앙선관위 인사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제안을 14일 자민련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3당 사무총장
회담도 한나라당에 공식제의키로 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불법감시가 정당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감안, 선거감시단에서 정당을 배제한다는 조건으로 이 총재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공명선거실천 의지가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당에
전달됐다"며 "선거시민감시단 구성과 선거리콜권부여는 공명선거의지를 당이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의 제의에 대해 찬성하지만 이번 재선거부터
적용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택수 대변인은 "우리당은 선관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이
리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회창 총재가 공명선거감시단에 정당 시민단체 중앙선관위
가 참여하도록 제안했으나 정당을 배제하자는 국민회의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동안 정가에서는 "총선때 세워놓은 공명선거분위기가 재보선때 혼탁선거로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재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선거리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활발
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용어설명 ]

<> 선거리콜제 : 공명선거감시단이 불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법적
심판이 내려질때 까지 의원 당선자의 등원을 유보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기 이전에는 당선자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수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책인 셈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의원 당선자의 등원조건을 규정한 국회법과 공명
선거감시단의 위상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청와대측에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