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액자산을 팔았거나 자산을 여러 번 판 사람 등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98년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고대상자 27만여명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했다.

작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양도했거나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예정신고)한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도사실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확정신고 대상자인데도 신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 중점관리할 대상으로 <>3억원(서울
지역은 5억원) 이상 고액재산을 판 사람 <>작년 한해동안 자산을 두번 이상
판 사람 <>세금감면을 신청한 사람 <>거래상대방과 짜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등을 꼽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