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은 원본은 물론 자료를 전산처리한
과정에 대한 기록도 5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컴퓨터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
항들을 지난 8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영리법인 16만개 중 컴퓨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곳은 8천~1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산장부를 작성하는 기업은 먼저 전산시스템의 개발
과 운영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시스템의 기본구조와 프로그램 원본, 파일목록 및 구조, 계정과목 명세서,
시스템 통제사항 등이 보존대상이다.

또 전자기록에 수정 추가 삭제 등을 했을 때는 이를 차후에 확인할 수 있도
록 전산처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자료처리시스템 자체를 바꿨을 때는 변경 전후의 전자기록을 변경일자순으
로 보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자기록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읽어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어
야 하며 조건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보관하고 있던 전자기록이 일부라도 분실.파손됐을 때는 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하고 파일을 복구시키거나 재작성해야 한다.

복구나 재작성이 불가능할 때는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다.

전자기록은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요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3백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이들은 시스템구조 등 일부 기록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과거부터 컴퓨터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온 납세자는 지난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종전 시스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1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