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규제 완화..노동부,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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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된다.
노동부는 원청업체의 현장사무소장과 하청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를 추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은 업종
에 관계없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1백인 이상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주간협의체도 따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사업장내 명령계통이
다원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사업주가 맡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선하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 10~11월중 실시될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방법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모든 과목을 논문형으로 평가했으나 1차는 선택형(공통필수),
2차는 논문형(전공필수)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체에 해로운 청석면 갈석면을 1% 이상 함유한 물질도 유해물질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차관회
의에 상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
노동부는 원청업체의 현장사무소장과 하청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를 추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은 업종
에 관계없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1백인 이상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주간협의체도 따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사업장내 명령계통이
다원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사업주가 맡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선하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 10~11월중 실시될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방법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모든 과목을 논문형으로 평가했으나 1차는 선택형(공통필수),
2차는 논문형(전공필수)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체에 해로운 청석면 갈석면을 1% 이상 함유한 물질도 유해물질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차관회
의에 상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