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관계자는 "6월말까지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종결결정을 받아낸
다는 목표아래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천2백억원에 달하는 화의채무를 모두 갚으면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며 "화의채무를 일부는 갚고 일부는 신규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결산에서 2백9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기업구조조정기금으
로부터 5백억원을 유치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어 관리종목에서 빠른
시일안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의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종결결정을
받으면 관리종목 딱지를 뗄 수있다.
한라건설은 만도기계 등 한라그룹 계열사들의 좌초 여파로 지난 97년 12월
부도를 냈으며 지난해 9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