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감기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병의 치료약만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엔 입원하지 않는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한다.

유성희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정동 경실
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의약분업 소비자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사와 약사단체의 갈등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이
내년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의약분업 실시로 일반국민들은 건강권을 보장받는 대신 연간 5천~8천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합의안에서는 병.의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모든 병원들은 입원환자에게만 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래환
자용 약조제실을 내년7월까지 폐쇄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전문의약품)은 1만2천여종으로 정했으며 주사
제도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구입해 의사에게 다시 가져가게 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조제방식과 악품명을 약사가 바꿀 수 없으나 환
자가 동의할 경우엔 약사가 같은 성능과 함량의 다른 약으로 대체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계 법령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개정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처
리할 과제를 풀어갈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두 단체의 합의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안은 지난 94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금년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
나 의사와 약사단체 간의 갈등으로 내년7월로 미루어져 있었다.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크자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중재안을 내 이날 합의
를 이끌어 냈다.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