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자체 기강확립 계획을 수립케 하고 매년 정기
검사때 이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사정기관이나 금감원에서 인지한금융기관 임직원 비리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명절 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기간엔
집중적인 암행감찰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19개 일반은행, 국책은행, 농.수.축협 등 은행들과 각
금융기관협회, 유관기관에 이같은 "금융기관 기강확립 추진계획"을 보내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통해 금융인들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구조적 관행적인 비위
부조리를 척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개혁시대에 "바르고 깨끗한
금융인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강확립의 중점점검 사항으로 <>구조적 만성적 금융부조리(금품
수수 향응접대) <>불공정한 신용질서와 금융관행 <>금융분쟁 민원처리지연
<>무사안일 무소신 보신주의 등 소극적 근무자세 <>선심 위로성 국외출장
(외화낭비) <>과도한 회식 과소비 호화낭비성 가정의례행사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 불건전 오락행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항을 금융기관의 자체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시행
여부와 추진실적에 대해선 정기검사때 집중점검하고 모범적인 직원은 적극
발굴해 포상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이 국민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높아 금융인들의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기강확립은 각
구성원들이 지켜야 청렴성(소극적의무)과 직분을 다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실내 금융부조리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강업무
유공자에 대해 금감위원장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자체 기강확립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복무규정
을 강화하는 등 비리적발 시범사례로 걸리지 않도록 집안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자체 감찰규정이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집안단속을 강화하는데 굳이 새로운 기강확립 계획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