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의 정리계획안이 채권자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도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주식 10주를 신주 1주로 바꿔야 하게 됐다.

미도파는 7일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10대1의 비율로 자본금을 감축
(감자)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7월6일까지 한달동안 미도파 주식의 매매와
명의개서를 정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도파는 감자가 마무리되는 7월13일께 신주를 상장시켜 매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신주병합을 위한 기존 주주의 주권제출일은 6월9일이다.

6월7일이전에 소유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병합을 피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최근에 미도파 주식을 산 소액주주들은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감자가 되더라도 기업가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10배로 올라야
하지만 주가가 당장 10배이상 오를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도파주식을 중장기로 보유할 경우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조4천억원의 채무이행이 유예된데다 채권단이 정리채권(4천2백57억원)의
30%인 1천2백77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키로해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한편 감자및 출자전환을 거치면 미도파의 납입자본금은 현재 9백억원에서
6백2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채권단이 액면가 5천원짜리 신주를 주당 1만2천원에 인수키로해 5백30억원
만 납입자본으로 전입되며 나머지 7백47억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탓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