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 전원에게 파면 등 중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지하철공사는 7일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24명을 파면조치하고 공공연맹에 파견된
나머지 노조간부 2명을 해임했다.

파면된 직원들은 해임되거나 직권면직된 경우와 달리 사규에 따라 퇴직금
을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들은 징계내용을 통고받은 뒤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15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공사는 이날 오전까지 직권면직심사위에 회부된 4천여명의 노조원중
3천3백45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