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설된다.
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통일과 관련된 학과설치,강좌개설 등이 장려
된다.
통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안을 발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가의 통일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이념과 방향을 세우고 해
당 교육기관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통일부 장관이 맡되, 전체 위원 25
명중 6인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투자기관, 시.도교육청, 기타 공공연수
기관등에서도 통일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