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부동산 백과 : 풀리는 건축규제..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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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건축규제가 오는 9일부터 대폭 풀린다.
개정된 건축법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건물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일조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땅 크기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자투리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한마디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당부분의 건축규제를 푼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건축법을 잘만 활용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건축법을 재테크의 발판으로 살리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과감히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투리땅은 18평(상업지역의 경우 45평) 이상일 때만 건축이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2월8일부터 땅크기에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다시말해 자투리땅 개발이 전면 허용된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에 묶여 방치됐던 주거지역안의 자투리땅을 싸게 구입,
원룸주택을 지으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투리땅은 경매로 구입하는게 싸다.
그동안 자투리땅은 경매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자투리땅을 고를 때는 현장방문을 통해 꼭 짚고가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대지폭이 적어도 6m는 넘어야 한다.
땅모양이 좁고 길면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 계단 등을 배치하기 까다롭고
건축 인.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미관지구에 있는 자투리땅도 피하는게 좋다.
건축비를 평당 2백만원으로 잡으면 괜찮은 수준의 원룸주택을 지을 수 있다.
예컨대 전용면적 3평에 방 12개짜리 원룸주택을 지을 때 드는 건축비는
7천2백만원이다.
자투리땅 구입비용 및 세금 공과금도 감안해야 한다.
3평짜리 원룸주택의 보증금은 2백50만원, 월 임대료는 17만원선이다.
방 10개를 임대한다면 보증금은 2천5백만원, 월세수입은 연 2천40만원
(17만원x12x10)이란 계산이 나온다.
다만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 건축법 주요 개정 내용 ]
<> 건물 용도군
- 현행 : <> 32군 <> 세부용도 기재
* 예:교육의료시설(병원)
- 개정안 : <> 21군으로 축소 <> 세부용도 기재 폐지
* 예:교육의료시설
<> 용도변경
- 현행 : <> 허가제 <> 대상:11개군 <>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 변경 신청
- 개정안 : <> 신고제 <> 대상:5개군으로 축소 <> 군 안에서는 신청없이
자유로이 변경
<>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의 허가
- 현행 : 시.도지사의 허가전 승인 필요
- 개정안 : 허가전 승인제 없애고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
<> 도시설계수립지역의 허가
- 현행 : 일반지역과 같은 절차
- 개정안 :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허가
<> 미관지구내 건축 심의
- 현행 :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 개정안 : 폐지
<> 일조권 기준
- 현행 : 북쪽의 아웃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 개정안 : 남쪽 대지 경계선으로 변경
<> 자투리땅 개발
- 현행 :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에만 건축 허용
- 개정안 : 자투리땅에도 허용
[ 건물용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
<> 다중이용 시설군 : .집회시설(종교.판매.관람집회.전시.터미널 등)
.숙박시설
<> 산업시설군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자동차시설
<>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의료(병원.장례식장)
.교육복지시설(유치원.양로원.경로당.청소년수련.
교육연구시설)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기숙사
.공동주택
.업무시설
<> 기타 시설군 : .근린생활시설
.준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시설(발전소.군사시설.교정시설)
.방송통신.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 시설군내 건축물 용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시설군도 입지여건 등을 감안, 무리가 없을 경우 오른쪽방향으로 용도변경
은 신고없이 가능, 왼쪽방향으로 용도변경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
까다롭기로 소문난 건축규제가 오는 9일부터 대폭 풀린다.
개정된 건축법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건물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일조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땅 크기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자투리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한마디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당부분의 건축규제를 푼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건축법을 잘만 활용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건축법을 재테크의 발판으로 살리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과감히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투리땅은 18평(상업지역의 경우 45평) 이상일 때만 건축이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2월8일부터 땅크기에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다시말해 자투리땅 개발이 전면 허용된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에 묶여 방치됐던 주거지역안의 자투리땅을 싸게 구입,
원룸주택을 지으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투리땅은 경매로 구입하는게 싸다.
그동안 자투리땅은 경매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자투리땅을 고를 때는 현장방문을 통해 꼭 짚고가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대지폭이 적어도 6m는 넘어야 한다.
땅모양이 좁고 길면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 계단 등을 배치하기 까다롭고
건축 인.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미관지구에 있는 자투리땅도 피하는게 좋다.
건축비를 평당 2백만원으로 잡으면 괜찮은 수준의 원룸주택을 지을 수 있다.
예컨대 전용면적 3평에 방 12개짜리 원룸주택을 지을 때 드는 건축비는
7천2백만원이다.
자투리땅 구입비용 및 세금 공과금도 감안해야 한다.
3평짜리 원룸주택의 보증금은 2백50만원, 월 임대료는 17만원선이다.
방 10개를 임대한다면 보증금은 2천5백만원, 월세수입은 연 2천40만원
(17만원x12x10)이란 계산이 나온다.
다만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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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주요 개정 내용 ]
<> 건물 용도군
- 현행 : <> 32군 <> 세부용도 기재
* 예:교육의료시설(병원)
- 개정안 : <> 21군으로 축소 <> 세부용도 기재 폐지
* 예:교육의료시설
<> 용도변경
- 현행 : <> 허가제 <> 대상:11개군 <>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 변경 신청
- 개정안 : <> 신고제 <> 대상:5개군으로 축소 <> 군 안에서는 신청없이
자유로이 변경
<>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의 허가
- 현행 : 시.도지사의 허가전 승인 필요
- 개정안 : 허가전 승인제 없애고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
<> 도시설계수립지역의 허가
- 현행 : 일반지역과 같은 절차
- 개정안 :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허가
<> 미관지구내 건축 심의
- 현행 :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 개정안 : 폐지
<> 일조권 기준
- 현행 : 북쪽의 아웃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 개정안 : 남쪽 대지 경계선으로 변경
<> 자투리땅 개발
- 현행 :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에만 건축 허용
- 개정안 : 자투리땅에도 허용
[ 건물용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
<> 다중이용 시설군 : .집회시설(종교.판매.관람집회.전시.터미널 등)
.숙박시설
<> 산업시설군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자동차시설
<>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의료(병원.장례식장)
.교육복지시설(유치원.양로원.경로당.청소년수련.
교육연구시설)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기숙사
.공동주택
.업무시설
<> 기타 시설군 : .근린생활시설
.준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시설(발전소.군사시설.교정시설)
.방송통신.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 시설군내 건축물 용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시설군도 입지여건 등을 감안, 무리가 없을 경우 오른쪽방향으로 용도변경
은 신고없이 가능, 왼쪽방향으로 용도변경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