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금을 출자로 바꾸는 기업의 자격과 전환조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일 "빅딜대상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중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혜시비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최근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 외자유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을 예로 들며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전환을 미리 해줄 수 있다고 밝혔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가이드라인 제정과정에는 세계은행(IBRD)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
이다.

금감위는 보조금이나 구제금융 성격을 갖지 않도록 하는 등 출자전환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금감위는 구체적으로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기업측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철저한 자산실사를 실시한 뒤에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계자는 "과거 상당수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을 한 적이 있으나 훗날
비경제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빅딜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관련해선 사업구조조정
위원회및 채권금융기관이 이미 제시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빅딜기업의 경우 외자유치가 가시화할 때에 한해 출자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