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잡음 혼선 통화중 끊김 등으로 재통화를 한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고객에게 3회 잘못 응대한 경우 인사조치하는 "고객
불친절 3진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로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고 1백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인터넷 PC를 통한 하자신고제도를 도입한다.

19개 공기업은 이런 내용의 고객헌장을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고객헌장 내용을 경영공시사항으로 삼아 인터넷사이트에 상시 공개하고
서비스기준 보상내용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헌장내용을 지속적
으로 보완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올해중 공기업외에 산하기관에도 고객헌장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주요 공기업의 고객헌장 내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매년 3월말까지 연간
단수계획을 공지하고 계획은 고객(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해 확정한다.

공사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침전수의 수질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고객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통지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상담문의사항의 경우 영업일 1일이내, 진정 건의사항은
영업일 5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회신후 만족확인(해피콜)제도 실시키로
했다.

시설정비는 난방수요가 적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된
열공급 중지는 3일전에 안내하며 열공급 중지시기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열공급이 중단된 경우 기본요금의 1일분, 고객에 사전에 약속한 열공급
중지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2시간마다 1일로 산정해 기본
요금을 감면해준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사 및 지사에 수출컨설팅실을 설치하여 농어민 및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상담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동컨설팅팀"을 구성
수출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공기업별 고객헌장 ]

<> 전기통신공사 : . 전화고장신고 접수후 12시간이상 지연시 3개월 평균
1일요금 기준 배상
. 잡음.혼선 등으로 재통화시 통화당 시외전화는 최고
2백50원, 국제전화는 최고 2천원(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

<> 전력공사 : . 정전신고시 8시간 이내 복구, 초과시 1일분 기본요금 감액
. 사전 안내없이 업무처리 기준일정 초과시 5천원 상당 보상

<> 가스공사 : . 열량이 표준보다 2%이상 낮을 경우 해당요금 면제

<> 수자원공사 : . 매년 3월말까지 연간 단수계획 공지
. 원수 또는 침전수 수질에 큰 변화가 있을시 24시간내
고객에 통지

<> 담배인삼공사 : 제품결함시(이물질 혼입, 필터벗겨짐, 종이접촉불량) 2배
보상

<> 지역난방공사 : . 예고없이 열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본요금의 1일분 감면
. 예정된 열공급 중지시간 초과시 12시간마다 1일로 산정
하여 기본요금 면제

<> 관광공사 : 공사제공의 정보오류 발견지적시 사례비(2천원상당) 지급

<> 감정원 : 회사귀책사유로 감정평가 지연시 지체일수마다 평가수수료의
0.25% 감액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