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의 발효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
다.

이에따라 현재 미국에 도피 또는 체류중인 범죄 관련자 1천여명에 대한 사
법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한
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친뒤 이
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한 비준서를 통과시켰으나
미국 상원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으로 비준서 통과가 지연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상원은 통상 20여건의 비준서를 모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원
에 계류중인 협약 비준서는 2~3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비준서 통과를 위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절차도 3~4개월 정도 걸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발효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
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몇가지 채널을 통해 미국 의회와 국무부 등에 한국의 입
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상원 고유의 일정과 절차가 있어 제대로 진척되지 않
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뽀죡한 대책이 없다"며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미국에 체류중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조
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