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다음달부터 납세증명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종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팩시밀리를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팩시밀리 발급서류는 <>대학재학증명서, 대학휴학증명서,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교육부) <>국가유공자 증명,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국가보훈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부가세과세 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국세청) 등이다.

이런 서류는 해당기관까지 가지않고 집근처의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게
됐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