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9일 오는 7월부터 각 구청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
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행업체를 구청별로 1개씩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대행업체 자격시설 기준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6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각 구별 배정대수의 견인차량 <>사무실
휴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통신장비 및 필요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