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국민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회의는 28일 병무비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를 열고 병무
비리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법을 어기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진출은
물론 평생 불이익을 가해 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회의에서 강도 높게 표명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고법
부장판사 및 차장검사 이상, 1급 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
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를 열고 병무
비리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법을 어기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진출은
물론 평생 불이익을 가해 병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회의에서 강도 높게 표명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고법
부장판사 및 차장검사 이상, 1급 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