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이 증권유통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 11월에 도입된 이 공모주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26일 증권투자자들은 공모주 제도로 청약일을 전후해 코스닥시장은 흡사
투기장으로 변했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약한도를 늘리기 위해 코스닥 종목 매집 바람이 불다가 청약허용액이
확정되면 바로 주가가 급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26,27일의 서울방송 공모일정 영향으로 코스닥지수는 연 16일째
고공비행을 했다.
78.02포인트(3월26일)에서 맴돌았던 지수가 117.12포인트(4월21일)로
치솟았다.
상승률은 무려 39.7%로 이는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23.2%)을
훨씬 웃도는 비율이다.
그러나 공모자격을 갖추자 대다수 투자자들이 22일부터 갑자기 팔자 세력
으로 돌변했다.
주가는 이날 하루동안 8.13포인트나 추락했다.
지난달 해성산업의 공모에서도 이같은 널뛰기 현상이 나타났다.
3월15일 81.17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닥지수는 이후 하락세로 반전, 청약
당일인 18일 76.57포인트로 내려앉았다.
이같은 과열->거품->폭락의 악순환은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가는 기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반영된 살아있는 시장가격이다. 시장
평가를 넘는 거품은 과열을 일으키고 이는 구조조정노력을 희석시킨다"
(쌍용증권 서준혁 조사역)는 분석이 가능하다.
증권전문가들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무익한 "끼워팔기"식 공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사기 싫은 주식을 억지로 사게 만드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자 다른 주식의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화되는 금융환경에선 정부의 "억지춘향"식 부양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몇몇 전문가들이 보완책을 선보이고 있다.
대유리젠트증권의 김경신 이사는 "청약제도를 유통시장과 연계시키지 말고
대신 거래수수료를 내리면 시장활성화의 취지를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코스닥종목을 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