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밖 인사들로 구성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지도하고 채권금융
기관간 이견을 조정해온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금융기관 내부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23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사무국이 하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유사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견조정이나 워크아웃지도 등의 기능은 은행장 업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난13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도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위 개편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이를위해 빠르면 다음달말까지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일부에서 기업구조조정위의 일을 금융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나 1년뒤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협약운용준칙과 방법론까지 정립돼 있어 이처럼 체제를 개편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작년 6월 25일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설치됐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는 2백1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