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현금결제 30%도 안돼 .. 중기청, 378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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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지난해 70%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3백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8년 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 등)에서 받은 납품대금
중 어음이 72.1%, 현금이 27.9%를 차지한 것로 나타났다.
이는 97년의 어음 64.6%, 현금 35.4%에 비교할때 어음 결제 비중이 7.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어음 결제일이 납품후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어음할인료
(연12.5%)를 지급 받은 중소기업은 28.8%에 그쳐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어음의 43.7%가 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
이를 수취한 중소기업이 어음할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을때도 22.3%는 60일이후에 지급받았으며 이 경우
에도 지연이자(연25%)를 받은 업체는 20.8%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중소업계는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최대의 애로사항으로 꼽고
대금결제 개선을 가장 많이 원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위탁기업중에서도
중소기업이 42.1%에 달해 대기업 뿐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도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조사대상의 74.3%가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
지난해 70%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3백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8년 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 등)에서 받은 납품대금
중 어음이 72.1%, 현금이 27.9%를 차지한 것로 나타났다.
이는 97년의 어음 64.6%, 현금 35.4%에 비교할때 어음 결제 비중이 7.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어음 결제일이 납품후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어음할인료
(연12.5%)를 지급 받은 중소기업은 28.8%에 그쳐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어음의 43.7%가 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
이를 수취한 중소기업이 어음할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을때도 22.3%는 60일이후에 지급받았으며 이 경우
에도 지연이자(연25%)를 받은 업체는 20.8%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중소업계는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최대의 애로사항으로 꼽고
대금결제 개선을 가장 많이 원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위탁기업중에서도
중소기업이 42.1%에 달해 대기업 뿐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도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조사대상의 74.3%가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