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성업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산위기에 몰린 미도파백화점
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는 지난 14일 성업공사가 갖고 있는 부도기업에 대한 채권을 자본금으로
바꿔줄수 있는 것(출자전환)을 골자로 한 성업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는 자체 판단으로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빚을 출자로
전환시켜줄수 있게 됐다.

미도파백화점의 주채권자인 성업공사는 지난 7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성업공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정리계획안에 동의해줄 수
있다"며 정리계획안에 반대했었다.

금융계에서는 성업공사가 당시 법적인 제한을 들어 정리계획안에 반대한
것으로 미뤄 법개정이 이뤄진 만큼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업공사는 이에대해 법개정안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아 뭐라고 말할수
없다며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다음달 7일까지 성업공사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업공사는 미도파 담보채권의 12.08%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선 담보채권자중 <>국민은행(채권점유율
16.92%) <>성업공사 <>외환은행(1.96%) <>경수종금(0.72%) 등이 반대했었다.

담보채권자의 80%가 정리계획안을 승인하면 미도파는 청산을 면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이미 확대이사회를 통해 법정관리에
반대키로 결의한 상태여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도파는 관계인 집회에서 금융기관 정리채권인 4천2백78억원중 30%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6년이후 5년간 균등변제하며, 무담보채권은 연 2%의 금리
로 균등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