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 가족에게 주는 유족급여의
최고한도가 제한된다.

또 전액 일시금이나 연금이 아니라 각각을 절반씩 섞는 형태로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한없이 지급해온 장애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등 각종 보험급여를 일일 평균임금 상한선내에서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보험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상한선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현재 일일평균
임금 15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될 경우 일일평균임금이 20만원인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5만원이 급여계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및 자녀,부모
등은 유족일시금의 절반을 받은뒤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중에서 하나만 선택할수 있다.

유족일시금은 1천3백일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47~67%범위내에서 유족급여 선순위자인
배우자가 생존할때까지(배우자 사망 후에는 자녀가 18세 미만일때까지)
준다.

노동부는 일부 미망인이 유족일시금을 받자마자 가출,할아버지.할머니등
친척이 어린 손자.손녀의 양육을 재정적 지원없이 떠맡거나 아동보육
시설의 보호대상으로 전락하는 등의 사례를 감안,이같이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목돈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일부 해결할수 있는데다
배우자의 양육 포기등 불의의 사태가 생겨도 유족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