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산시청 뒷쪽 일반주거지역에 4백50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개발자금이 없어 놀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동산개발이나 컨설팅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나.

<서울 강북구 수유4동 이춘정씨>


A) 한국토지공사는 일반인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나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양호한 입지의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방법을 모르는
소유자들에게 효율적인 이용방안(컨설팅), 개발및 분양(개발신탁), 사후관리
(관리신탁)까지 대행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탁을 의뢰하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토지
신탁은 토지소유자와 신탁계약을 맺는다.

이때 해당부지의 신탁등기를 통해 땅의 명의가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익금과 함께 원래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준다.

신탁회사에 의뢰했다고 항상 사업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 시행할때보다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어 유리하다.

개발에 따른 경비는 최대 5%이며 보통 건축비 및 분양금 총액의 2~3%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토지신탁외에 한국 대한 주은부동산신탁 등도 비슷한 신탁업무를 하고
있다.

<>도움말:한국토지신탁 부동산유통센터 *(02)3451-128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