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오는 26일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들인 유입부동산 2백47건
(감정가 2천3백억원어치)을 공매에 부친다.

이번에 공매되는 물건종류는 공장이 1백44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82건, 기타 21건 등이다.

유입부동산은 은행 보증보험 종금사 등이 법원경매절차를 밟고 있던 물건을
성업공사가 사들인 것으로 감정가의 60%선에서 첫 공매에 부쳐지게 된다.

소유권도 성업공사에 넘겨졌기 때문에 성업공사가 명도책임을 진다.

유입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공매물건을 낙찰받아 대금(계약보증금포함)의 33%이상을 내면 사용권이
주어진다.

대금의 절반이상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080-347-5000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