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전문가 컨설팅 : 'IP 창업하기'..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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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사는 김성호(36.가명)씨는 먼데이 머니에 실린 IP(정보제공)
창업에 대한 기사를 읽고 편지를 보내왔다.
컴퓨터 1대로 월 1천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IP의 꿈''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것.
실직한 이후 처음에는 용량이 큰 정품게임을 파는 사업을 해보려 했었다.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이용자들이 게임구입비용에 통신비까지 들여서
사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아이템선정이 IP사업 성공의 최대 관건이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정하고 나서도 문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장비는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김씨가 궁금한 건 한두가지가 아니다.
<> IP란 =Information Provider의 약자, 정보제공사업자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있는 정보를 가공한 다음 이를 PC통신을 통해
원하는 수요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한다.
PC통신회사가 정보를 파는 백화점이라면 IP는 그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라고
보면 된다.
무자본.무점포.무재고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른바 "3무산업"으로
소호창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업종이다.
<>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 = IP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아이템을 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김씨가 처음 생각한 정품게임판매IP는 로열티문제도 걸려 있어 주변
얘기대로 불가능한 아이템이다.
다른 아이템을 찾아 보는게 바람직하다.
IP사업의 아이템은 세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차별화 전문화 독창화가 바로 그것.
이미 나와있는 아이템을 수익이 좋다고 무턱대고 따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모방하면 PC통신사에서도 받아주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이 낮아 성공할 수가 없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얼마나 이용자의 구미에 맞게 다듬어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
우선 벤치마킹을 해보자.
IP사업의 아이템은 전문.생활.오락.교육.성인정보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각 PC통신사에 비슷한 IP를
살펴보자.
가령 육아관련 IP를 하고자 한다면 PC통신에 들어가서 "go 육아"를 치면
관련IP가 다 뜬다.
그중 조회수가 많은 IP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분석해서 본받아야 한다.
PC통신에 있는 각종 동호회를 주목해 이용자들의 욕구가 뭔지도 파악하자.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사업성있는 아이템을 정하자.
<> 정보원계약을 맺어 정보가치를 높이자 =IP사업 아이템은 자신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좋다.
PC통신사에서도 그걸 원한다.
이미 알려진 정보를 짜깁기 하는 수준이라면 이용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해당분야의 책을 많이 낸 전문가도 그 분야의 정보를 완전히
꿰뚫기는 어렵다.
때문에 관련정보에 대해 전문가와 정보원계약을 체결해 정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TV화면을 이용해야한다면 방송사와 정보원계약을 맺어야 한다.
변호사와의 상담코너를 신설한다면 해당분야 전문변호사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때 정보원이 많은 돈을 요구할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계약하는 게
일종의 능력이다.
인터넷사이트나 잡지 책 등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보제공계약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사업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 =아이템도 선정하고 정보원계약도
맺었다면 이제 PC통신사에 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PC통신사마다 양식이 다르다.
하이텔은 go ipinfo, 유니텔은 go ip, 천리안과 나우누리는 go iphelp를
치면 제안서 양식은 물론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PC통신사마다 통신을 통한 제안서 제출을 원하고 있다.
제안서 작성때 중요시되는 게 메뉴의 구성이다.
정보를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이용자의 구미에 맞춰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에 상당한 차이가 올 수 있다.
제안서는 <>아이템을 명확히 하고 <>다른 IP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하며 <>정보원을 정확하게 밝혀 PC통신사측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첨부해야 한다.
개인자격으로 정보제공을 하기에는 무리다.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미리 등록증을 만들어
제안서에 첨부하는게 좋다.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은 없어도 되고 많아도 상관없다.
PC통신사에서 제안을 받아 들이면 정보통신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약 1주일동안의 예비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안서를 낸 뒤 서비스개통까지 보통 4주일정도 걸린다.
<> 필요한 장비와 비용 =전송방법에 따라 다르다.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가 길고 분량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모뎀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컴퓨터와 모뎀,스캐너 정도만 필요하다.
이 장비를 모두 산다 하더라도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고 그림파일 등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해야
한다면 전용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전용라인을 쓴다면 월 이용료로 10만~38만원을 내야 한다.
게이트웨이(전용라인)서비스를 받으려면 DCE(Data Circuit-terminating
Equipment)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가량 더 든다.
<> 주의할 점 =IP에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보통 이용자들이 1분당 50원에서 3백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면 이를 PC통신사
와 IP사업자가 절반씩 또는 6대4로 나눠 갖는다.
각 PC통신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달 수익이 1백만원을 넘는 IP가 전체의
10%가 채 안된다.
어지간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갖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다.
정보서비스를 개설한 뒤 이용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해당 정보에 맞는 이벤트도 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도
세워야 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도움말=이수연 하이텔여성IP모임 회장 cineara@netian.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
창업에 대한 기사를 읽고 편지를 보내왔다.
컴퓨터 1대로 월 1천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IP의 꿈''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것.
실직한 이후 처음에는 용량이 큰 정품게임을 파는 사업을 해보려 했었다.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이용자들이 게임구입비용에 통신비까지 들여서
사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아이템선정이 IP사업 성공의 최대 관건이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정하고 나서도 문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장비는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김씨가 궁금한 건 한두가지가 아니다.
<> IP란 =Information Provider의 약자, 정보제공사업자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갖고있는 정보를 가공한 다음 이를 PC통신을 통해
원하는 수요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한다.
PC통신회사가 정보를 파는 백화점이라면 IP는 그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라고
보면 된다.
무자본.무점포.무재고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른바 "3무산업"으로
소호창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업종이다.
<>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 = IP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아이템을 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김씨가 처음 생각한 정품게임판매IP는 로열티문제도 걸려 있어 주변
얘기대로 불가능한 아이템이다.
다른 아이템을 찾아 보는게 바람직하다.
IP사업의 아이템은 세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차별화 전문화 독창화가 바로 그것.
이미 나와있는 아이템을 수익이 좋다고 무턱대고 따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모방하면 PC통신사에서도 받아주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이 낮아 성공할 수가 없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얼마나 이용자의 구미에 맞게 다듬어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
우선 벤치마킹을 해보자.
IP사업의 아이템은 전문.생활.오락.교육.성인정보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각 PC통신사에 비슷한 IP를
살펴보자.
가령 육아관련 IP를 하고자 한다면 PC통신에 들어가서 "go 육아"를 치면
관련IP가 다 뜬다.
그중 조회수가 많은 IP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분석해서 본받아야 한다.
PC통신에 있는 각종 동호회를 주목해 이용자들의 욕구가 뭔지도 파악하자.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 사업성있는 아이템을 정하자.
<> 정보원계약을 맺어 정보가치를 높이자 =IP사업 아이템은 자신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좋다.
PC통신사에서도 그걸 원한다.
이미 알려진 정보를 짜깁기 하는 수준이라면 이용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해당분야의 책을 많이 낸 전문가도 그 분야의 정보를 완전히
꿰뚫기는 어렵다.
때문에 관련정보에 대해 전문가와 정보원계약을 체결해 정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TV화면을 이용해야한다면 방송사와 정보원계약을 맺어야 한다.
변호사와의 상담코너를 신설한다면 해당분야 전문변호사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때 정보원이 많은 돈을 요구할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계약하는 게
일종의 능력이다.
인터넷사이트나 잡지 책 등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보제공계약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사업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 =아이템도 선정하고 정보원계약도
맺었다면 이제 PC통신사에 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PC통신사마다 양식이 다르다.
하이텔은 go ipinfo, 유니텔은 go ip, 천리안과 나우누리는 go iphelp를
치면 제안서 양식은 물론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PC통신사마다 통신을 통한 제안서 제출을 원하고 있다.
제안서 작성때 중요시되는 게 메뉴의 구성이다.
정보를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이용자의 구미에 맞춰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에 상당한 차이가 올 수 있다.
제안서는 <>아이템을 명확히 하고 <>다른 IP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하며 <>정보원을 정확하게 밝혀 PC통신사측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첨부해야 한다.
개인자격으로 정보제공을 하기에는 무리다.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미리 등록증을 만들어
제안서에 첨부하는게 좋다.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은 없어도 되고 많아도 상관없다.
PC통신사에서 제안을 받아 들이면 정보통신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약 1주일동안의 예비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안서를 낸 뒤 서비스개통까지 보통 4주일정도 걸린다.
<> 필요한 장비와 비용 =전송방법에 따라 다르다.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가 길고 분량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모뎀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컴퓨터와 모뎀,스캐너 정도만 필요하다.
이 장비를 모두 산다 하더라도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고 그림파일 등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해야
한다면 전용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전용라인을 쓴다면 월 이용료로 10만~38만원을 내야 한다.
게이트웨이(전용라인)서비스를 받으려면 DCE(Data Circuit-terminating
Equipment)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가량 더 든다.
<> 주의할 점 =IP에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보통 이용자들이 1분당 50원에서 3백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면 이를 PC통신사
와 IP사업자가 절반씩 또는 6대4로 나눠 갖는다.
각 PC통신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달 수익이 1백만원을 넘는 IP가 전체의
10%가 채 안된다.
어지간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갖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다.
정보서비스를 개설한 뒤 이용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해당 정보에 맞는 이벤트도 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도
세워야 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도움말=이수연 하이텔여성IP모임 회장 cineara@netian.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