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과
국제전문회의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첨단.지식산업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빠르면 내달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2만5천평방m를 초과하더라도 신.증축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부담금을 별도로 물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시설 등 정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지원을 받는 국제전문회의 시설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기로 했다.

특히 외국자본이 51%를 넘는 종합휴양업과 전문휴양업은 사업규모가
6만평방m 이상인 경우에도 앞으로 3년간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유치를 추진하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는 환경부의
한강수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