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종합금융을 10일
부터 영업정지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종금 고객들은 10일부터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위는 9일 저녁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대한종금 영업정지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대한종금은 이날 지급요청된 3천억원 규모의 예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7일과 8일에도 각각 7백억원과 4천3백억원 규모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감위는 9일 아침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한종금에 파견, 실태를 점검
한 결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종금은 금감위가 3월말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점검,
6%에 미달하는 종금사를 제재키로 하면서 예금인출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10일부터 대한종금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예금지급이 당분간 중단
되지만 예금 원리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영업정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뒤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지급하게 된다.

대한종금은 자산이 4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형사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한종금이 3백52억원을 출자한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해 인가취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동방페레그린증권 인가취소는 대한종금의 BIS비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관심을 끌어왔다.

대한종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6.6%라고 밝혔으나 금감원
에서 점검한 결과 0.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3월말 BIS 비율도 6.6%라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대한종금은 최근 1천7백70억원 유상증자와 홍콩계 E&E사로부터
1억달러 외자를 유치하면서 극적인 회생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억달러 외자유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 왔던게
사실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