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기존 읍.면.동 사무소 업무중 지역개발 도로.건설 환경등
광역적인 행정사무는 가급적 시.군.구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생활민원 복지.문화 주민안전관리 등의 기능은 보강하는 등 읍.
면.동 사무소의 역할과 인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제도중 현행 행정구역 및 사무소, 읍.명.동장제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유시설 및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별도의 소장을 두지 않고 읍.면.동장의 책임아래 운영관
리하며 명칭은 "어울마당" "동민의 집"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짓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