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태정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서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영장 재청구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영장재청구가 미칠 정치적 파장과 검찰의 부담을 고려,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서 의원을 소환해 지난해 구속영장청구 이후
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한 뒤 서 의원 처리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7년 대선직전 고교동창인 이석희(미국 도피중) 전국세청차
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 기업들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28일 서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 체
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의 세풍수사는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석희씨와 함께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주도한 서 의원에 대한 수
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