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그 정도 가격이면 팔렸겠지"하고 매매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있다가 나중에 사고싶은 다른 종목에 매수주문을 낼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동시호가에 매매주문을 낸후 마침 그 주문가격에 첫 시세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거래량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이 어떤 원칙아래 이뤄지는
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이 높은 가격의 매도주문보다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이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보다 먼저 처리된다는 가격우선의
원칙이다.

예를들어 어떤 종목의 주식을 1만4천원에 팔려는 투자자의 주문이 1만5천원
에 팔려는 것보다 먼저 처리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매수주문의 경우는 1만3천원짜리 주문이 1만2천원에 낸 주문보다
먼저 처리된다.

둘째 똑같은 가격으로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낼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주문보다 우선 처리된다는 시간우선의 원칙이다.

어떤 종목의 주식을 1만5천원에 팔려는 투자자가 여러명있다면 먼저 주문을
낸 것부터 체결시키게 된다.

물론 동시호가가 이뤄지는 전장이나 후장이 시작되는 경우와 후장이 끝나기
10분전부터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통 하루에 3번 이루어지는 동시호가때에는 매수.매도주문을 한데 모아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오후3시10분부터 40분까지의 시간외거래에서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량우선이나 위탁매매우선의 원칙보다 시간우선의 원칙이 철저
하게 지켜진다.

셋째 매도 또는 매수주문 가격이 똑같은데 시간의 선후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을 적은 주문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수량우선의
원칙이다.

예컨대 동시호가의 경우 시간의 선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가격의
매매주문에서는 수량이 많은 쪽이 먼저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데 유리하다.

넷째 고객의 주문이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주문보다 우선한다는 위탁매매우선
의 원칙이다.

즉 동시호가의 경우 고객분이 먼저 처리된 후에야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분이
처리된다.

이는 같은 매매조건이라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보력이나 자금력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증권회사보다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 대유리젠트 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