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종합상사들에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보유한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7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리는 제2차 수출지원대책회의
에서 회사채 및 CP 한도초과분을 6월말까지 50%,나머지 50%는 연말까지 해
소토록한 종합상사 CP 보유한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초석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의 50% 이상
을 맡고 있는 종합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종합상사의 자금숨통을
터주기 위해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해 금융기관의 대기업 회사채 보유한도제(금융기관 총보유
회사채중 동일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한도를 은행.보험은 10%,투자신탁은
15%로 제한)와 CP보유한도제(동일기업 발행규모를 총신탁재산의 1%,동일계
열발행은 총신탁재산의 5%로 제한)를 도입,한도초과분을 올해 1월까지 전액
해소토록 하면서 종합상사발행분에 대해선 1년간 유예키로 했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역어음 할인을 은행의 신용한도관리 규제대상
에서 제외시켜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속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일본
의 경우 8백%)에 대해서는 2백%의 부채비율 규제를 4백%로 완화해주도록 건
의키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