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연말까지 9개월간 연장 실시된다.

노동부는 5일 "채용장려금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당초
3월말까지 실시하려 했던 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12월말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해당근로자 임금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해당근로자 임금의 2분의 1내지 4분의 3까지 지원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모두
6백60개로 이들 사업장에 지급된 채용장려금은 71억5천만원, 이로 인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4천5백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8년 한해동안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이 1백3개, 장려금 지급액
이 58억7천7백만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급격히
제고되고 경기호전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여력이 증가하면서 활용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