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때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나눠서 책임
을 지는 부분보증제도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일 국책은행 시중은행 농.수.축협중앙회를 포함한 25개
모든 은행과 부분보증협약을 체결, 해당 은행이 보증을 요청하면 곧바로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분보증이란 신용보증서에 의해 취급한 대출의 손실위험을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분보증비율은 각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과 기업 신용도및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기금을 출연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80~85%, 금융기관이
15~20%의 위험을 나눠 지게된다.

비출연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70~75%, 금융기관 25~30%의 책임을 떠맡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부분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적게받는 한편
대표이사 등 꼭 필요한 보증인을 제외한 제3자 연대보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최대한 우대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업자금경색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2000년말까지는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을 병행 운용하되 부분보증 비율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보증기금 관계자는 "부분보증제 도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한편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미국의 경우 보증기관이 40~90% 독일은 80%만 대출위험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떠안는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