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아파트와 고층빌딩 밀집지역 등TV 난시청 지역주민들이 유선방송
을 시청할 경우 TV 수신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광태 제2정조위원장은 29일 "지역특성상 TV 수신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TV를 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선방송을 시청할 경우 TV 수신료까지 중복으로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이번주 중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