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기업체와 금융기관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한빛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가입한데 이어 최근 주택은행도
김정태 행장을 비롯한 19명의 임원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액주주나 종업원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이 한보에 대한 불법대출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게 대표적인 사례다.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을 문답풀이
를 통해 알아본다.

Q)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A) 기업체의 임원이 업무수행중에 저지른 실수나 의무위반 때문에 주주
채권자 직원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예를들어 어떤 기업의 사장이 의사결정을 잘못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주주들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때 그 사장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소송비용을 대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지면 약정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금도 지급해 준다.

보통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보험료를 손해보험사에 내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하는 것이다.

Q) 임원들이 잘못한 모든 행위에 대해 대신 배상을 대신해 주나.

A) 그렇지않다.

의무위반 태만 실수 잘못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만
보험사에서 보장해 준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원의 권한이나 자격범위를 뛰어넘는 개인적인 이윤추구
나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 타인의 신체상해와 정신적 고통,물질적 피해 등도 보상받지 못한다.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주식매매로 인한 배상책임과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보험가입 대상은 누구인가.

A) 상장및 비상장기업으로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인과 그 자회사, 그리고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다.

또 회사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과거에 선임된 임원은
물론 향후 임원을 맡기로 예정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A) 회사별로 위험도를 감안해 따로 산정된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서 계약을 인수한 뒤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재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보험료가 낮고 금융업종이 높다.

금융업종 가운데서는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가장 높은 증권업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한꺼번에 내게된다.

보험계약은 회사를 보험계약자로 해 그 회사의 모든 임원이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해 결정한다.

보장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다.

Q) 외국에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있나.

A) 194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91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부터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잡지 "포천"이 선정한 1천대 기업중 80%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가입을 전제로 임원 선임에 임하는게 관례화돼 있을 정도다.

일본도 상장기업이 80% 넘게 가입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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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배상 책임보험 내용 ]

<> 상품내용 : 회사임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의무위반 태만 실수
잘못 허위진술 등)로 주주 채권자 직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경우 보상해줌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회사별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일시납임

<> 계약방법 : 회사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전임원을 일괄 계약함

<> 보상한도 : 회사의 업종 자산규모 재무구조 신용도 등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

<> 지급보험금 :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방어비용, 판결금액 등을 보상
한도 내에서 가감해 결정

<> 판매회사 : 삼성 LG 동양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

< 자료 : 손해보험협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