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4월1일 외환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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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외환 거래가 대폭 자유화된다.
기업들에 단기해외 차입을 허용해주는게 골자지만 일반 개인의 외환거래
에서도 바뀌는게 제법 있다.
특히 해외교포들에게 도움되는게 많다.
해외교포를 둔 가족이나 친지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먼저 4월부터 나라밖에 사는 사람의 국내 재산 해외 반출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포만 자신의 재산을 밖으로 갖고 갈수 있었다.
앞으론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는 영주권 소지자들은 국내은행 해외점포등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세무 절차라든가 부동산 매각등에 관해 은행이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서다.
그렇더라도 국내 재산을 처분할 땐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간 1백만달러 한도껏 반출해나갈
필요는 없다.
이는 특히 일본 교포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 예금금리가 연1~2%이지만 한국은 아직도 8%안팎의 금리를 주고
있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이종면 과장은 "고객이 송금금액과 시점을 지정해주면
원하는대로 송금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이번 외환자유화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비거주자)이 국내에서 만기 1년이상 예금과 신탁에 가입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채)등 6개월이하 시장성 상품에
가입한 자금에 한해 원리금의 해외 송금을 인정했다.
1년 이상 예금과 신탁의 원리금 송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교포들은 여유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
운용결과 얻은 수익도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있다.
국내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미국 등 선진국 예금금리
보다 3%포인트 가량 높은게 사실이다.
물론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선물환 약정을 통해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선물환 약정은 은행과 맺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거주자간에 금전대차(외화를 빌려주고 빌리는)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지금은 건당 30만달러 이하 거래만 허용돼있다.
다만 명심할 게 있다.
금전대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받도록 돼있다.
외환당국이 외화가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들은 은행에 가서 송금신청서와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외환자유화는 환전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인가제로 돼있는 환전상은 이번에 등록제로 바뀐다.
따라서 환전상 업무를 원하는 개인은 한국은행에 등록만 하면 된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도 환전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2만달러 이상을 은행에 팔면 그같은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가 부활된다.
IMF체제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그간 달러유입을 위해 잠시 유보됐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약 등과 관련된 음성적인 자금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건당 1만달러로 돼있는 1인당 여행경비 <>건당 5천달러로 돼있는
연간 송금 <>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로 돼있는 해외이주비 한도는 자유화대상
에서 빠졌다.
이것은 2000년말까지 차츰 풀리도록 돼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
기업들에 단기해외 차입을 허용해주는게 골자지만 일반 개인의 외환거래
에서도 바뀌는게 제법 있다.
특히 해외교포들에게 도움되는게 많다.
해외교포를 둔 가족이나 친지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먼저 4월부터 나라밖에 사는 사람의 국내 재산 해외 반출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포만 자신의 재산을 밖으로 갖고 갈수 있었다.
앞으론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는 영주권 소지자들은 국내은행 해외점포등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세무 절차라든가 부동산 매각등에 관해 은행이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서다.
그렇더라도 국내 재산을 처분할 땐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간 1백만달러 한도껏 반출해나갈
필요는 없다.
이는 특히 일본 교포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 예금금리가 연1~2%이지만 한국은 아직도 8%안팎의 금리를 주고
있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이종면 과장은 "고객이 송금금액과 시점을 지정해주면
원하는대로 송금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이번 외환자유화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비거주자)이 국내에서 만기 1년이상 예금과 신탁에 가입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채)등 6개월이하 시장성 상품에
가입한 자금에 한해 원리금의 해외 송금을 인정했다.
1년 이상 예금과 신탁의 원리금 송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교포들은 여유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
운용결과 얻은 수익도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있다.
국내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미국 등 선진국 예금금리
보다 3%포인트 가량 높은게 사실이다.
물론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선물환 약정을 통해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선물환 약정은 은행과 맺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거주자간에 금전대차(외화를 빌려주고 빌리는)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지금은 건당 30만달러 이하 거래만 허용돼있다.
다만 명심할 게 있다.
금전대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받도록 돼있다.
외환당국이 외화가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들은 은행에 가서 송금신청서와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외환자유화는 환전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인가제로 돼있는 환전상은 이번에 등록제로 바뀐다.
따라서 환전상 업무를 원하는 개인은 한국은행에 등록만 하면 된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도 환전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2만달러 이상을 은행에 팔면 그같은 사실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가 부활된다.
IMF체제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그간 달러유입을 위해 잠시 유보됐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약 등과 관련된 음성적인 자금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건당 1만달러로 돼있는 1인당 여행경비 <>건당 5천달러로 돼있는
연간 송금 <>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로 돼있는 해외이주비 한도는 자유화대상
에서 빠졌다.
이것은 2000년말까지 차츰 풀리도록 돼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