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망에 등록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각종 과세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재경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대통령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경제활동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은행법 보험업법
주세법 국유재산법 등 10여개 법률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조항은 일정기간 존속후 자동폐지하는
일몰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정부결정방식에서 납세자 자신이 결정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국세청 내부규정인 과세적부심사를 제도화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신용평가방식을 신용평가등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업대출방식도 건별 대출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크레디트라인)제도를
운용해 개선키로 했다.

여신취급후에도 신용을 계속 분석해 금리 등 대출조건을 조정하는 여신
감리제를 정착시키고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일정 신용등급
이상 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소액개인대출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신용대출 취급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에서 우대하고 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모두 손금
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용정보망에 올리는 대상 기업도 현재 대출 5억원 이상(8만개 기업)에서
하반기부터 3억원 이상(15만개 기업)으로 확대해 신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