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식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감원이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인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활동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약식조사제를 도입키위해 이르면 이달안에 조사업무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식조사제는 초기조사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징계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개시후 1주일만 지나도 결과가 나
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가지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다른 위법 건이 더 나올지 모른
다는 가정아래 총체적인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한 종목당 조사기간이 보통 3
개월이상 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혐의가 아닌 이상 약식조사를
적용함으로써 중대한 조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
다.

또 금감원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지조사대상에 <>1개월사
이에 주가가 2배이상 폭등 또는 폭락한 종목 <>5일간 상한가나 하한가를 연
속적으로 기록한 종목 <>3개이상 일간신문에 위법행위내용이 보도된 종목등
을 인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사활동 과정에서 적발되는 공시위반 내용에 대해선 최고 5억원
의 과징금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에 근거거조항을 삽입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