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들은 대출거래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예기치 않게 생긴 이자수입 감소분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실로 반영해야된다.

투자신탁회사는 결산기말의 펀드평가액을 기준으로 투자수익보전 손실을
산출해야되는등 회계처리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때 피합병회사의 순자산및 부채를 공정가액(싯가)으로
평가해 계상해야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종금사, 투자신탁, 기업인수
합병등에 대한 3가지 회계처리준칙을 동시에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새 회계처리준칙외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에게 부실회계
감사 징계를 한층 더 무겁게 내릴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도
제정했다.

<>종금및 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종금사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등과 연계되어 있는 종금사
들의 여신규모가 7조1천억원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이자를 못받는 무수익 여신이 2조4천억원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회계처리 규정으로는 대출계약을 바꾸어 이자를 덜 받게되는 상황에
직면해도 당해 손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99사업연도(4월1일이후)부터는
이자감소분을 즉각 손실로 처리해야된다.

이와함께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의무가 강화돼 새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면 종금사 BIS비율이 평균 1%포인트정도 떨어지는 파급효과가 나는 것
으로 분석됐다.

투신사는 99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결산기일(보통 3월
말일)에 걸쳐 운용되는 펀드일지라도 결산기일 기준 싯가평가를 통해 수익률
보전약정금을 당기 손실로 잡아야된다.

문제가 된 연계차입금(투신사가 고객재산을 빌려 쓰는 자금)내역도 주석사항
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된다.

<>합병 회계처리준칙및 부실회계감사 징계 =지금까지 A사가 B사를 합병할때
순자산이나 부채를 장부가 그대로 계상해 반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정가액(주식의 경우 싯가,부동산등을 감정가)으로
평가해 계상해야된다.

자연히 장부가격과의 차액(영업권 또는 마이너스 영업권)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따라 붙는다.

예외조항으로 합병하는 두 회사의 규모가 비슷하고 합병후 새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동등하게 나눌 경우엔 장부가 계상이 허용된다.

사실상의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에도 장부가 계상이 가능하지만 이런
예외조항 적용은 현실적으로 아주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회계감사를 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은 2년안에 "업무정지" 3회조치를
받을때 회계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됐으나 앞으로 2회만 걸려도 취소되는등
가중조치가 한단계씩 강화된다.

감사수수료를 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기금으로 납부하는 벌칙 대상엔
"각서제출"이라는 가벼운 징계도 포함돼 회계법인들의 부담이 더 무겁게
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